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실채권 매매의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1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제 동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 부동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동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개인에게 부동산 근저당권과 함께 매도 되었음. 담보부동산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당초 대출일부터 경매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경락되어 근저당권자 개인이 수령하였고, 관할세무서는 경매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음. 2. 개인이 수령한 금액은 전체가 채권매도차익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안) 경락대금에 발생한 금액은 전부 채권매각차익 이므로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2안)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금액중 이자상당액은 그 금액을 받는 자의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3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 중 원소유자의 이자를 먼저 인식하고 잔여분을 원금으로서 인식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경락대금 중 기 인식한 원소유자의 이자, 원금, 최종소유자의 이자분 순으로 인식 4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 중 채권 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잔여분을 이자로 인식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기 인식한 원 채권자의 이자, 원금, 최종 채권자의 이자분 순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인식 5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 중 채권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잔여분을 이자로 인식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기 인식한 원 채권자의 이자, 원금순으로 인식한 후 나머지를 최종 채권자의 이자소득으로 인식 6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원 채권자의 이자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이자분에 대하여는 각 소유자의 이자소득에 비례하여 이자소득을 인식 7)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원 채권자의 이자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이자분에 대하여는 이행시기를 기준으로 이행시기가 빠른 이자부터 인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