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14, 2004.12.20.)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414, 2004.12.20.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분납을 할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 사실관계
o 2005년 5월 : 질의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2002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o 2005.6.30. : 2002년 귀속 배당소득 누락분 종합소득세 추가자진 신고하고, 납부세액 중 ½은 신고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분납으로 8월 16일 납부
o 2005.8.10. : 추가자진신고시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
소득세 236,671,565원
가산세 100,727,325원
합 계 337,398,890원
o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2003.6.1.)부터 고지일(2005.8.10.)까지기간 미납일수(802일)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o 2005.8.16. : 분납세액 납부
2. 질의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신고와 동시에 분납을 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질의함.
(쟁점)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기간의 적정 여부
3. “쟁점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설〉 수정 신고시 ½을 자납하고 나머지 ½을 45일 뒤 분납을 한 경우는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입법 취지
o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득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o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 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면하여 주기 위한 입법취지임.
② 자진신고납부에 대해 분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세법상의 의의가 있음.
o 세법에 규정된 “자진신고납부”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100% 완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의 해태라기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½을 분납한 것뿐임.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법 제7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o 납세자의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③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분납을 한 것이지 신고 자체는 적법하게 한 것임.
o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자체까지 부인하는 규정은 아닌 것임.
o 또한 청구인의 신고서상에도 소득처분된 배당소득과 산출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분납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 뿐임.
o 따라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규정되어 있음. 즉 확대유추해석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④ 질의인과 같이 신고를 하고 분납한 자와 신고ㆍ납부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간에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 처분청 주장 | 적용 안함 | 적용 | 적용 |
| 청구인 주장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적용 |
o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하고 있음.
o 가산세는 형식만 조세일 뿐, 그 본질은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비례의 원칙),
o 신고납부의무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는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신고ㆍ납부 모두 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남.
o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의무의 이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신고는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신고ㆍ납부 모두 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을설〉 추가신고자진납부일에 100%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o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을 둔 이유는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존재를 납세자가 미리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임.
o 따라서 그러한 특례기한내에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4. “쟁점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설〉 분납을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납일수는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2005.6.30.) 경과 후인 2005.7.1.부터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자진신고납부에 대해 분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세법상의 의의가 있음.
o 세법에 규정된 “자진신고납부”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100% 완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의 해태라기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½을 분납한 것뿐임.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법 제7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o 납세자의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함.
o 진정인은 2005년 5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여서야 비로서 배당소득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달인 2005.6.30.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한 것임.
o 시행령 제134조와 같이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을 따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법인 세무조사시 파생되는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의하여도 미납일수의 계산은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인 2005.7.1.부터 계산하여야 함.
③ 진정인과 같이 신고를 하고 분납한 자와 신고ㆍ납부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간에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구분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신고×, 납부× |
| 처분청 주장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 청구인 주장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 자진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자진신고기한의 다음날∼경정·결정일 |
o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에 대한 이행의 담보, 위반의 제재를 목적으로 조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세법상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게 될 것임.
o 법인세조사로 인한 배당처분금액은 당초 2002년 귀속 배당소득 금액이었고, 위의 표에서 보여지는 세가지 유형은 모두 당초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하였음.
o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추가자진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한 자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o 동일한 위반, 즉 동일한 미납기간(2002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세자를 설득시킬 만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간에 차별을 두는 것임. 이는 납세자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임.
o 또한 일반적인 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는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인데 동일한 미납일수를 가진 납세자에게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책임의 정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일반법 원리를 무시한 것임.
o 그러므로 당연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청구인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자진신고 납부일의 익일(2005.7.1.)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납일수는 당초 확정신고기한(2003.5.31.) 경과 후인 2003.6.1.부터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쟁점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02년임.
o 시행령 제134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배려하여 추가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그렇다고 쟁점 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자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아님.
o 따라서 시행령 제134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신고기한인 당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2003.6.1.)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하여야 함.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임.
o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한 가산세임.
o 질의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이익을 본 기간은 2005.7.1.부터가 아니라 당초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3.6.1.부터이므로 미납일수의 계산은 2003.6.1.부터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