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3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매월 정기적으로 고지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별첨 사본)을 받은 바 있으나, 동일의 공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불공정한 입법취지가 궁금하여 구체적인 사연을 정확히 알고자 이에 질의함. 1.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대등하게 시행령 개정의향은 없는지. 2. 별첨 사본 제9조(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 예)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동산 임대소득자일 경우 지역가입자라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