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의 특별공로금 지급규정
- 정관 제41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
|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임원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69.5.30 주주총회 승인, ’81.3.1개정)
| 제8조(지급기준)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보수액에 별표1의 지급월수를 승한 금액한도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공로금) 퇴직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임직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직금총액의 5할 상당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단, 10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지급할 수 있다. |
○ ◇◇시멘트(주)는 2003.3.14. 퇴직한 회장(근속기간
1979.2~2003.3)에게 퇴직금 2,819백만원 외에 추가로 특별공로금 2,819백만원(퇴직금의 100%)을 지급하고,(창업주인 선대 회장에 대한 선례와 동일하게 지급)
- 이를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5,638백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관련 내역
- 2003.3.14. 법인의 사주이자 회장 □□□ 퇴직시 명예회장 추대와 함께 이사회 결의로 위 단서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총액의 10할을 특별공로금으로 추가지급
- 2000.1.~2005.1. 퇴직한 일반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임원 11명 중 10명에게 월보수액 기준으로 300~600% 지급(2000년 300%, 2001~2003년 상반기 500%, 2003년 하반기 이후 600%)
- 부사장 ○○○은 1992.3.13. 상무이사 승진이후 2003.12.31. 퇴직시까지 11년 10개월을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특별공로금은 일반 10년 미만 퇴직임원과 같이 월보수액 기준 600% 지급
※ 퇴직임원에 대한 재직중의 공로인정 여부 및 특별공로금의 지급금액은 매번 이사회에서 결정
○ 질의내용
- 임직 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의 회장이 퇴직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21, 2005.09.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81, 2005.07.21.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국심 2004서3670, 2005.03.14.
특별퇴직금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중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 대법 2003다34083, 2003.11.14.
한시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 46073-154, 2001.0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83, 2000.04.18.
회사에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면 동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소득 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뜻 : 제도 46011-11349, 2001.6.5. ; 서일 46011-10206, 2003.2.22. ; 서면1팀-1105, 2004.8.11.)
○ 국심 2005서222, 2005.07.21.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에 규정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특별위로금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고, 위 규정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만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특별위로금지급규정은 세법상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국심 2002서2015, 2002.11.05.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특별퇴직공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의무와 임원의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동 특별퇴직공로금지급규정은 세법상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더라도 주주총회는 사장 등 2명의 임원에 대한 특별퇴직공로금지급과 관련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받은 결정권한을 다시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회가 쟁점임원퇴직공로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임원퇴직공로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사회의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바, 쟁점임원퇴직공로금은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