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상세내용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함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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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