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질병발생 사유로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6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상세내용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함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