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6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회신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재질의 내용) 공동사업장에 직접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입자 명의나 그 차입시기에 상관없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