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유주택의 규모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적용시 세대주의 가입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와 소유한 주택의 규모 등은 세대주의 가입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 수, 규모 및 기준시가가 세대주의 가입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함.
3. 참고로 국세청 예규(서이46013-10316, 2003.2.12.)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