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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