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의 경우 이의 적용대상이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