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