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사건번호선고일2007.02.12
요 지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또는 근로소득에 30% 과세제외】 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