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집합건물관리단이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관리단이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자치관리단이 관리인은 선임되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입하는 관리단비, 주차료, 공유부분 임대료,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와 2)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건물수선충당금을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예규 : 소득46011-3397, 1994.12.12. ; 재조세46019-252, 2003.8.14. ; 소득46011-1261, 1998.5.14. ; 재소비46015-90, 2000.2.28. ; 국심2003중2253, 2003.11.20. ; 심사소득98-104, 1998.5.8.) ※소득46011-3397, 1994.12.12.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재조세46019-252, 2003.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소득46011-1261, 1998.5.14. 1.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소비46015-90, 2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