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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