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4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에 거주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18조의 2 적용시 근로계약 이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갑설〉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을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중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실비 소요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 〈병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