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18조의 2 적용시 근로계약 이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갑설〉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을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중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실비 소요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
〈병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