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4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회신]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