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요건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요건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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