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청 질의와 같이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o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제해운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외화 수수료가
ㆍ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세청의견〉 : 영세율 적용대상
2. 사실관계
※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내용
- 외국선박의 국내항 입출항시 관계관청(해수부, 법무부, 세관, 검역소)에 입출항 예고 및 정박지 신청수배
- 외국선박 입출항을 위한 도선사, 예인선, 줄잡이 수배와 화물의 검수, 하역, 컨테이너고박 등 항내 제반작업 수배
- 외국선박의 수리, 선식, 선용품, 연료유 등의 공급수배
- 외국선박 승무원의 승하선 수속, 운송운임 등을 징수하여 송금
- 외국선박의 항비, 하역비 등 국내에서 발생한 제경비를 외국선주로부터 받아 대납
- 외국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의 집하 및 선하증권 등 제반선적 서류의 작성과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