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운대리점업 영위 내국법인의 국제해운대리용역대가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1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귀 청 질의와 같이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o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제해운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외화 수수료가 ㆍ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세청의견〉 : 영세율 적용대상 2. 사실관계 ※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내용 - 외국선박의 국내항 입출항시 관계관청(해수부, 법무부, 세관, 검역소)에 입출항 예고 및 정박지 신청수배 - 외국선박 입출항을 위한 도선사, 예인선, 줄잡이 수배와 화물의 검수, 하역, 컨테이너고박 등 항내 제반작업 수배 - 외국선박의 수리, 선식, 선용품, 연료유 등의 공급수배 - 외국선박 승무원의 승하선 수속, 운송운임 등을 징수하여 송금 - 외국선박의 항비, 하역비 등 국내에서 발생한 제경비를 외국선주로부터 받아 대납 - 외국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의 집하 및 선하증권 등 제반선적 서류의 작성과 발급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