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승인ㆍ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과소신고ㆍ납부(또는 과다공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여부 〈갑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o 사업장 전체로 보아 미달하게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을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o 현행 사업장별 신고ㆍ납부제도에서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총괄납부를 인정하고 있어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