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의 해외운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포장 및 기타서비스제공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제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국내운송용역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운송주선어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제간의 이사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및 화물의 포장작업시 해당 포장 용역비 및 기타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77.12.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