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개선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 사업장 요건에 해당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 사업장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상주하는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 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 천안공장 전체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천안 사업장의 기능 천안 소재지에서 당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단순 창고관리 업무외에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추가 기능의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a. 일반 부품 수리업무(repair services) : 연간 $5M - RMA 부품에 대한 해외 수리업무의 지원(무상 서비스 기간동안 무상 지원) (해외반출 및 수리 완료 후 국내 고객에 대한 전달) - 자체적인 부품 수리업무(40%) (국내에서 가능한 부품 수리의 경우) - 국내 및 해외의 타 수리업체에 수리 대상 부품의 전달 및 수리 완료 후 국내 고객에 대한 전달 (60%) 위와 같은 리페어 센터 기능의 수행은 분당의 본점에 근무하는 본사 직원인 책임자의 감독하에 외주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일하고 있는 6명의 계약직 종업원의 업무는 고객에 대한 수리 관련 견적 상담 및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리업무등에 국한되어 운영하고 있음. b. 장비 성능개선 부서의 업무(system enhancement services) : 연간 $14M 본 부서의 업무는 P.E.(Product Enhancement)라고도 하며, 4명의 정규 직원의 주된 근무지는 분당에 위치한 본사에 근무 (천안 사업장은 본 업무에 관련하여 정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고객의 필요시, 단순한 작업 공간 활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매출액의 70%는 고객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을 본사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노후된 장비의 부품 교체를 해주는 업무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30% 정도는 고객의 공장에서 작업 공간 부족등의 이유로 밖으로 옮겨 작업해야 할 경우, 천안으로 가져와 부품을 교체해주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주된 업무의 내용은 노후된 고객의 장비를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사전 약정한 수준의 성능으로 개량시켜 주는 서비스로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서를 받은 후, 고객의 공장을 방문하여 부품 교체를 해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c. 서비스 업무와 관리 업무의 분할 수행 상기의 2가지 기능 모두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판매 요청시, 견적 금액의 수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본사 및 미국 모회사의 관계부서 영업 담당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시 말해, 천안의 사업장에서는 기술적인 기능만 갖고 있을 뿐이지, 본점의 도움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세금계산서발행 및 부품 수리의 판매가의 수금 등 일체의 관리업무는 직접 본사의 경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당사는 상기의 부품수리의 주된 기능과 장비 성능개선 업무의 보조적인 공간 활용업무만을 수행하는 천안 사업장을 각각의 특정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적인 기능에 대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