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동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 사정으로 동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환(공급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동 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