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산물 HACCP기준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4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기준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교육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하 기준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농림부고시 제2006-61호(2006.10.31.)에 의거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담당기관으로 지정(비영리법인만 지정함)받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련업체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의 지정 신청을 받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을 하여 주고 매년 지정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지정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우리 기준원에서 수행하는 축산물HACCP 적용작업장 지정업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축산물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며, 이에 따라 수취하는 지정수수료는 사업운영비의 4.4%(99/2,250백만원)에 불과한 최소한의 제비용(표 참조)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영리사업임. 3)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또한 상속세범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에 의거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