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게임오락실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3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회신] 게임기 이용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기 사업자가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상품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본인은 게임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액면 5천원의 상품권(화폐대용증권)을 구입하여 한 기계당 20장씩 게임기계에 투입하고(①)[상품권 소진시 계속 투입함]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지폐를 투입하여(②)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기계에서 배출되어(③) 고객이 상품권을 지급받고 일일 영업 종료시점(④)에 지폐와 남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게임오락기계 앞에 좌석하여 지폐(현금)를 투입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 고객이 떠난 후 기계에서 현금 인취시 현금(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인출되어 남은 잔액이 사업주의 오락실 게임용역의 수수료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당해 게임오락실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