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공단사옥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공단사옥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옥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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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역 남측 국가 소유의 부지에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인 관제실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공단사옥을 건립하는 경우
․ 당해 공단사옥의 건설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7.13>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