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4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갑설〉이 타당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단지 등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을 수거하여 재활용(비료 등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당해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등의 용역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면세함. 〈을설〉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