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가귀속(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으로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종전에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함)이 폐지되면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2002.1. 설립된 법인으로, - 공항시설 유지ㆍ관리ㆍ운용 등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신고하고 있음. 2)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부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아 시설을 함. - 기부채납한 시설은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기 전까지 국유재산법과 항공법에 의하여 무상사용승인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 재사용하고 있음. - 이 경우 무상사용수익의 근거는 한국공사법 제10조를 근거로 신청하고 있음. 3)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항시설을 신ㆍ개축하여 조건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한국공사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권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부채납과는 달리 보아 동 기부채납을 면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가 제주국제공항내 국가소유지에 외곽경비 과학화 시스템(일종의 담장 감시카메라 설치)설치공사를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이를 다시 국가로부터 출자받기 전까지 무상ㆍ수익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국가귀속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