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이는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판매자와 같이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매대금 보증금은 복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일 뿐, 이로 인해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권 판매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 1,231명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
세전환 신청하고, 판매대금 보증금을 납부하고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
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