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운임회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에 운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운임만큼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수입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운임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
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
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부가46015-687, 1997.03.28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현행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