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상품중개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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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자 요건 등 판정시 “상품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제1안]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함.
[제2안]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