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건번호선고일2007.09.03
요 지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아래의 사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1980, 2004.9.24.)과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2329, 2005.12.7.)이 서로 상이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시공회사 을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8. 공사계약금 12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6.2.15. 을로부터 공급가액 1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계약내용
ㆍ공사기간 : 2005.12.26.∼2006.3.31.
ㆍ공사금액 : 450백만원
ㆍ계 약 금 : 120백만원
ㆍ잔 금 : 330백만원
2005.12.26. 2005.12.28. 2006.1.1. 2006.2.13. 20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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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계약금지급 세금계산서교부 공사완료
(선급금) (선급금에 대한) (정상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