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후,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o 과소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