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정?결정의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8.14
요 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가 포함됨
전 문
[회신]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등의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누락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 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신용카드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 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 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과세연도 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