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정ㆍ경정 등의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등의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누락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개인적은 소견으로는, 수정신고는 “결정 또는 경정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도 “결정 또는 경정받은”것으로 본다는 의미의 해석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