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불충분함에 따라 2005.9.22. 귀부에 재차 질의하여 질의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본 세무사가 질의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 즉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인데도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착각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봄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귀 부 역시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음.
현재 전국적으로 1백 수십 명(전국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최근 5년 내 과세당한 경우로서 현재까지 구제되지 못한 납세자 집계임)의 피해자가 발생해 있고, 그들은 과세당국의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조속한 해명이 없을 경우, 곧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법한 과세에 저항한다는 태세임.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러므로 본 세무사의 기 질의에 대하여 귀 부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회신 바람.
가.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o 사실관계
사업자 A는 부산광역시 ○○구 ○○동 XXX번지 소재 건물(1999.6.1. 신축)을 2000.12.11.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2.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인 2002.10.23. 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업용 건물을 B에게 양도하고 2002.11.11. 폐업하였고 사업을 양수한 B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임.
o 기 질의내용
(질의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에 규정하는 기계, 건물 등 과세대상재화를 양도(공급)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양도(공급)행위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사업상’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였지만 사업상 목적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 건물의 양도행위에 사업상 목적이 있는지.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
(질의4)
만약 위 건물의 양도가 사업상 목적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그 법적 근거.
(질의5)
만약 그 법적 근거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라면 위 건물의 양도가 재화(건물)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목욕업)의 공급인지 여부
(질의6)
만약 위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목욕업의 부수용역이라면 건물양도가액은 목욕업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부동산판매수입금액인지 여부
(질의7)
만약 위 건물 양도가액이 부수재화ㆍ용역의 법리에 따라 주된 용역인 목욕업 수입금액이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목욕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8)
건물양도가액이 목욕업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건물의 양도는 부수재화가 아닌 것으로 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견해는.
(질의9)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동일인이 양도한 하나의 건물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이 아닌)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동시에 질 수 있는지 여부
(질의10)
위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는 최근 10년간 위 건물 외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일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