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따라서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로또판매점이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 위탁판매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로또판매점의 면세전환 건의는 입장권, 주화, 상품권 등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은행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로또판매점은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음.
o 발행사업자 : 복권위원회
o 수탁사업자 : ○○은행
o 위탁판매업자 : 로또판매점
(질의내용)
□ 로또판매업자의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전환 건의
o 로또판매점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면세대상임.
o 로또판매점의 복권판매를 금융용역의 대행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