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9
자기 책임하게 보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는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따라서,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로또판매점이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하의 로또 판매점의 면세전환 건의는 입장권, 주화, 상품권 등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로또판매점은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음. o 발행사업자 : 복권위원회 o 수탁사업자 : ○○은행 o 위탁판매업자 : 로또판매점 (질의내용) □ 로또판매업자의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전환 건의 o 로또판매점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면세대상임. o 로또판매점의 복권판매를 금융용역의 대행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