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액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확정가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국내법인인 판매회사와 제품공급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유통매매계약서를 맺고, 재화의 가격을 제3의 독립법인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재화의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확정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인 것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판매회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지점 A지점(◇◇◇)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
□ A지점은 해외의 상표권자로부터 한국내에서 특정상표 부착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다른 내국법인 B를 제조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지점 A가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 판매회사와 A지점은 유통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o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의 매매가격을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근거로 결정키로 계약체결
o 동 계약서상 A지점으로부터 구입가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기중 또는 기말에 조정
□ 판매회사는 A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품 인도시에 잠정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 한편,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제품의 매매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인 거래순이익율법을 원용
o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매년 판매회사에 적합한 영업이익률을 제시
□ 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단가를 확정하고 잠정가격과 확정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함.
(질의내용)
o 네덜란드 법에 의해 설립된 ○○○의 한국지점(◇◇◇)과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간에 유통계약서를 체결
- ◇◇◇가 △△△에 제품 인도시 잠정가격으로 인도
-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말에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제품구입단가를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2.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