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회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ㆍ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사업의 인ㆍ허가를 획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