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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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주한미군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제2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