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하여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한미국 기지이전사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하다)에 기초하여 맺은 조약으로
- 대한민국이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과 미국이 자금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며
- 대한민국이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은 소요시설 즉, 본부ㆍ행정ㆍ의료ㆍ지원시설 및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의 기반시설 등과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한 운송용역 등이며
- 주한미국 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종합사업 관리용역사를 두고 그 용역사가 전체사업을 총괄, 선도, 관리하도록 하며
- 종합사업 관리용역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내용을 한국과 미국의 협의를 통해 진행
(질의요지)
o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제2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