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족관(○○월드)은 1985년부터 운영된 도심형 수족관으로서 ○○빌딩(서울 ○○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있으며, 400여종 2만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음.
o 아울러, 수족관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내부에는 수족관 관련 서적 판매대와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 시설이 있음.
※ 인근시설로는 문화교육적인 다큐멘타리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으나, 동 영화관은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 ○○시티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은 인접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족관의 입장범위가 수족관 관람에 한정되는 등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임.
o 동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수족관 입장료 : 성인 12,000원, 청소년 11,000원, 어린이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