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 배출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배출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 규정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축산폐수 처리용역을 2001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채로 축산농가에 제공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에 따라 폐기물 운반선 등을 갖추어 폐기물 해양배출업으로 등록
□ 과세관청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
o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5년 동안의 부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
(질의내용)
○ 부가세가 면제되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한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95.12.30. 개정; 2006.2.9. 법명개정)
9.「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7.9.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