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배출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 규정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축산폐수 처리용역을 2001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채로 축산농가에 제공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에 따라 폐기물 운반선 등을 갖추어 폐기물 해양배출업으로 등록
□ 과세관청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
o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5년동안의 부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
(질의내용)
◇ ㅇ부가세가 면제*되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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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o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한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