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1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신] 사업자 “을”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업자 “을”이 국외에 소재하는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동 재화를 “병”에게 인도하면서 “을”은 “갑”에게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 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 : 국내수출업자가 수입자로부터 받은 원신용장(Master L/C)의 금액, 단가, 유효기일 등의 조건을 감액 또는 단축하여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신용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삼46015-10012, 2004.01.05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5-11911, 2002.11.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