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 양도에 의한 재화 공급 시 각 사업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 문
[회신]
사업자 “을”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함.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 거래 흐름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을”이 국외에 소재하는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동 재화를 “병”에게 인도하면서
- “을”은 “갑”에게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 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 : 국내수출업자가 수입자로부터 받은 원신용장(Master L/C)의 금액, 단가, 유효기일 등의 조건을 감액 또는 단축하여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