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자가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물적시설없이 운전 기사를
비롯한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안) 부가가치세 과세
(2안)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