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인적용역 제공자가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물적시설없이 운전 기사를 비롯한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안) 부가가치세 과세 (2안)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