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림.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자가공급(본래 의미의 재화의 공급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함)”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용역의 경우,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재화의 무상공급과는 달리 용역의 공급(과세)으로 보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과세용역의 범위ㆍ과세표준의 산정ㆍ과세시기 등 입법기술상 과세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1) 진정인은 2006.1.10. 재경부세제실에 「골프장입장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는지 여부」의 질의를 한바 있음.
(2) 같은 내용을 2006.2.16. 2차로 국세청장의 상반된 예규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질의를 하였고
(3) 또한 2006.4.5. 3차로 재경부장관의 유권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 질의하였음.
즉 동일내용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재경부에 질의하였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와 같이 소비세제과 693(2006.6.20.)의 회신문에서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입장자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음.
3. 세제실장에게 2006.6.20. 회신에 대한 성실한 회신의 진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와 동법 제13조 1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어느 조문 어느 조항에 의거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를 근거를 명시하여 설명하여 회신문으로 통지하여야만 질의자가 이해할 수 있고 질의자가 질의회신문에 순응 할 수 있음.
(2)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는 것은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이 아니고 질의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조세예규해석의 법규행정이라고 생각됨.
진정하건데 질의내용의 중요성은
국세청장이 쟁점질의에 대하여 「상반(相反)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혼란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임.
1차 질의(2006.1.10.) 2차 질의(2006.2.16.) 3차 질의(2006.4.5.) 등에서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조세이론 세무회계이론 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골프장 입장료에는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음.
4. 그러면 재경부장관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①
부가가치세법
몇 조 몇 항 동법시행령 어느 조항에 의거
② 어떠한 조세이론에 의거
③ 또는 어떤 세법근거에 의거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자세하게 성실히 근거를 제시 설명하여 회신하여 주어야만 질의자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질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회신을 간곡히 진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