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교정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1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받는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 5%)-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o 전국 교정기관(교도소)에서는 행 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으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신청할 경우 ㆍ교도소 직원회판매소*가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용자에게 구입원가에 5%를 추가하여 공급하고 *(재)교정협회로부터 자비부담물품 판매업무를 의뢰받아 수용자에게 재화 공급(판매소장은 교도소장, 간사는 총무과장) ㆍ교도소 직원회판매소는 수용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금액의 5%)을 (재)교정협회에 지급하며 ㆍ(재)교정협회*는 각 교정기관의 직원회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전액 재배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80.9.16. 설립 [질의] o (재)교정협회가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지급받는 물품가액의 5%(판매가액-구입가액)를 「공급수수료」에 대하여 (질의1) 공급수수료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