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정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08.31
요 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받는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 5%)-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o 전국 교정기관(교도소)에서는 행
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으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신청할 경우
ㆍ교도소 직원회판매소*가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용자에게 구입원가에 5%를 추가하여 공급하고
*(재)교정협회로부터 자비부담물품 판매업무를 의뢰받아 수용자에게 재화 공급(판매소장은 교도소장, 간사는 총무과장)
ㆍ교도소 직원회판매소는 수용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금액의 5%)을 (재)교정협회에 지급하며
ㆍ(재)교정협회*는 각 교정기관의 직원회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전액 재배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80.9.16. 설립
[질의]
o (재)교정협회가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지급받는 물품가액의 5%(판매가액-구입가액)를 「공급수수료」에 대하여
(질의1) 공급수수료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