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②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③은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2006년 1기 사옥을 취득함.
o 2006년 1기, 2기 과ㆍ면세 사용면적 변동
〈2006.1기〉 〈2006.2기〉
┌────────┐ ┌────────┐
│ 과ㆍ면세(20%) │ │ 과ㆍ면세(20%) │
├────────┤─────▶├────────┤
│ │ │ 과ㆍ면세(4%) │
│ 과세(80%) │ ├────────┤
│ │ │ 과세(76%) │
└────────┘ └────────┘
(질의 ① 관련)
1. 질의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② 관련)
1. 질의
◇ 2006.2기에 ⅰ)과세사업용 부동산 임대면적중 4%가 과ㆍ면세 공통사용면적으로 증가할 경우, ⅱ)면세사업 공급가액이 3% 증가할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갑설〉 ⅰ)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면세사용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②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 후 매출세액 계산, ⅱ)면세공급가액비율이 3% 증가는 동법 시행령 §62조의 2규정에 의하여 5% 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배제됨.
〈을설〉 ⅰ)증가된 공통사용면적을 포함한 전체공통사용면적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 ⅱ) 면세공급가액비율의 3% 증가는 5% 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배제되어 당초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매입세액과 전기분과의 차액을 당기에 반영
〈병설〉 ⅰ),ⅱ)와 관계없이 2000.2기말 현재 공통매입세액중 당기 면세환산공급가액과 전기 공통매입세액중 전기 면세환산공급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에 반영
(질의 ③ 관련)
1. 질의
◇ 2006.1기 이후 과세(임대)용으로 사용된 면적중 임대차 해지 및 신규계약 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갑설〉일시적인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목적의 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
〈을설〉 공실이 발생된 부분은 실제 임대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공실면적을 제외한 실제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8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97.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4.12.31. 개정; 2006.2.9. 법명개정)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