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②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③은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년 1기 사옥을 취득함. o 2006년 1기, 2기 과ㆍ면세 사용면적 변동 〈2006.1기〉 〈2006.2기〉 o 사용면적 및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 | 구분 | 면적기준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공급가액 | | 부동산임대 (과세) | 업무용 (과ㆍ면세 겸용) | | 2006.1기 | 80% | 20% | 70% | 30% | | 2006.1기 | 80% | 20% | 70% | 30% | (질의 ① 관련) 1. 질의 ◇ 2000.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② 관련) 1. 질의 ◇ 2000.2기에 ⅰ)과세사업용 부동산 임대면적중 4%가 과ㆍ면세 공통사용면적으로 증가할 경우, ⅱ)면세사업 공급가액이 3% 증가할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갑설〉 ⅰ)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면세사용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9②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후 매출세액 계산, ⅱ)면세공급가액비율이 3% 증가는 동법 시행령§62조의 2규정에 의하여 5% 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배제됨. 〈을설〉 ⅰ)증가된 공통사용면적을 포함한 전체공통사용면적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 ⅱ) 면세공급가액비율의 3% 증가는 5% 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배제되어 당초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매입세액과 전기분과의 차액을 당기에 반영 〈병설〉 ⅰ),ⅱ)와 관계없이 2000.2기말 현재 공통매입세액중 당기 면세환산공급가액과 전기 공통매입세액중 전기 면세환산공급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에 반영 (질의 ③ 관련) 1. 질의 ◇ 2000.1기 이후 과세(임대)용으로 사용된 면적중 임대차 해지 및 신규계약 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갑설〉 일시적인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목적의 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 〈을설〉 공실이 발생된 부분은 실제 임대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공실면적을 제외한 실제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